주요 안내사항
- 신청기한: 2025년 1월 31일까지
- 공제혜택: 연세액의 4.57% 공제
- 대상: 과천시 등록 자동차
- 납부방법: 고지서 납부 또는 위택스 온라인 신청
자동차세 연납 제도 상세 안내
연납 신청 시 혜택
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지만, 1월 연납 신청 시 4.57%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당초 2025년에는 3% 공제율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, 시행령 개정으로 2024년과 동일한 4.57% 공제율이 유지됩니다.
과천시 자동차세 연납 현황
- 과천시 등록 자동차: 약 34,000대
- 연납 고지서 발송: 약 16,000대
- 예상 세액: 약 37억 원
추가 안내사항
- 1월 중 신규/이전 등록 차량도 연납 신청 가능
- 기한 내 미납 시 3월 연납 또는 정기분으로 전환
- 이미 발송된 고지서로 1월 말까지 납부 필요
"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, 시민들이 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."
- 과천시 관계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