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과천시 자동차세 연납 시 최대 4.57% 세액 공제

2025년 과천시 자동차세 연납 안내: 최대 4.57% 세액 공제 혜택

주요 안내사항

  • 신청기한: 2025년 1월 31일까지
  • 공제혜택: 연세액의 4.57% 공제
  • 대상: 과천시 등록 자동차
  • 납부방법: 고지서 납부 또는 위택스 온라인 신청

자동차세 연납 제도 상세 안내

연납 신청 시 혜택

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지만, 1월 연납 신청 시 4.57%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당초 2025년에는 3% 공제율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, 시행령 개정으로 2024년과 동일한 4.57% 공제율이 유지됩니다.

과천시 자동차세 연납 현황

  • 과천시 등록 자동차: 약 34,000대
  • 연납 고지서 발송: 약 16,000대
  • 예상 세액: 약 37억 원

납부 방법 및 기한

납부 기한

  • 1월 연납: 1월 31일까지 (공제율 4.57%)
  • 3월 연납: 3월 중 신청 가능 (공제율 3.76%)
  • 정기분: 6월, 12월 (공제혜택 없음)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: 위택스 홈페이지
  • 방문/전화: 과천시 세무과

추가 안내사항

  • 1월 중 신규/이전 등록 차량도 연납 신청 가능
  • 기한 내 미납 시 3월 연납 또는 정기분으로 전환
  • 이미 발송된 고지서로 1월 말까지 납부 필요

"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, 시민들이 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."

- 과천시 관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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